건설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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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의 정의/개념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품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익창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원가관리는 주어진 예산과 일정을 토대로 건설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품질, 원가, 공기 등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의 소요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관리의 목적
  • 원가산정을 통하여 얻어진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원가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계획된 예산을 주기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주어진 예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원가의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원가관리는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최종 손익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설회사의 전체 수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가관리의 요소
  • 원가산정 - 건설공사의 소요비용 예측
  • 원가계획 -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 원가통제 - 건설공사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가의 흐름을 통제
  • 원가회계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정으로 정리
원가산정의 원칙
  • 원가관리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의 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원가산정은 원가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원가관리의 법적근거
  • 원가계산을 해야 할 경우 또는 예정가격결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 원가요소별 산정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정기준


건설클레임

건설공사의 Claim은 분쟁(Dispute)이전단계의 청구행위로 간주되며, 정당한 청구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계약 이후 여러 여건 변화와 예기치 못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공법, 기간, 금액 등을 계약당사자간 청구와 수락의 절차를 통해 합의하게 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절차로 이행됩니다.

클레임은 이러한 청구와 수락의 절차 중 청구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클레임
  •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및 검토
  • 공정차질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및 검토
  •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및 검토
공사기간 변경 클레임
  • 공사기간 연장일수 산정 및 검토(공정분석)
  • 지체상금 산정 및 검토
  • 공사기간 단축일수 산정 및 검토(공정분석)

법원감정ㆍ감정대응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을 보유하여 법원감정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감정결과에 대한 대응컨설팅을 면밀히 수행합니다.

타당성조사ㆍ학술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을 수행합니다.

영업권 보상평가 이전비용 산출

토지수용지역의 영업권 보상평가에 대해 면밀한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협업하여 합리적 산정금액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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